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한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보험가입 대상은 527곳, 2만7093명으로 보험가입액은 1억7400만원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으로, 제주도는 일괄 보험에 가입해 누락되는 어린이집이 없이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보험 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신규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가입 상품은 △영유아(방과 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건물화재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상품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놀이시설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가스사고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은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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