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파 등 피해농가 복구 지원 계획 확정
道 한파 등 피해농가 복구 지원 계획 확정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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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파와 폭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월동무, 시설하우스 등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시설물의 적기 복구와 농작물 언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의 복구비와 자체재원에 의한 추가보상 등 총 411억8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농작물 언피해와 시설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 19.2㏊, 축사 6농가 2.5㏊, 부대시설 15농가 2.1㏊ 등 총 23.8㏊로 조사됐다.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 3236㏊,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 1319t과 꿀벌 6농가 746군으로 집계됐다.

우선 제주도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농어촌기금에서 복구면적 3.3m²(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특별 융자 지원을 한다.

또 언피해를 입은 월동무 등 채소류는 출하가 가능한 경우 농약대로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 3.3m²(평)당 826원의 재난지원금 대파대외 자체재원 1680원을 추가해 3.3m²(평)당 2500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한파로 인해 수확하지 못해 언피해가 발생한 감귤 1319t에 대해서는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해 kg당 노지온주는 180원, 노지만감 650원, 비가림 온주 305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제주도 자체재원 7억2700만원을 지원해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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