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면 끝”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싸움’ 가열
“물러서면 끝”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싸움’ 가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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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문대림 ‘유리의성 주식’ 놓고 공방
金 “백지신탁 고의로 회피”·文 “단순 착오”

“제주유리의성 보유주식 관련 위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공세에 공천 경쟁자인 문대림 예비후보가 응답했다.

그러나 김우남 캠프측이 ‘유리의성 의혹’ 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남아있고 이를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공천 경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남 선거캠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문 예비후보 이권개입 의혹 도민검증’이라는 타이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예비후보가 아닌 고유기 대변인이 나섰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하나 된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나 먼저 검증하자’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지만, 주된 내용에는 ‘징역’ ‘벌금형’ 등 형법 용어를 사용하며 “현시점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 성 소유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지분’으로 신고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의 죄’로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한다는 법률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재산신고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성 감사를 겸직했으며,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상 영리겸직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응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애매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이같은 의혹제기에 해명하면서도 “저를 죄인처럼 포장해 깎아내리고 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백지신탁 관련 부분은 단순착오가 있었다”며 일부 과오는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직무관련성은 법규를 근거로 작성된 사무분장을 근거로 한다. 이를 토대로 백지신탁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자금이나 주식 관련해 일부 회계개념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이 요청이 있으면 소명하면 된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등 이외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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