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고 외국인 처제에 몹쓸짓 30대 징역 7년
결혼 앞두고 외국인 처제에 몹쓸짓 30대 징역 7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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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외국인 처제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강간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전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 선고로 법정구속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15일 새벽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외국인 처제인 A씨(20)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집에서는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B씨의 아버지, 오빠도 있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무섭고 당황스러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도움을 청하거나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직후 당일 아침 A씨는 전씨와 단둘이 차를 타고 나가 언니의 결혼식에 사용할 답례품을 찾았고,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사진을 찍는 등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당시 언니의 결혼식이 불과 3일 앞둔 상황인 점, A씨가 잠든사이 추행하고 강간한 점, 피해자가 성경험이 전혀 없고 이제 막 성인된 점을 종합하면 당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항이 없었다’는 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에서 방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고가 제압해 강간했다. 피해자가 밀쳐내고 몸부림치며 반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전씨와 단둘이 답례품을 찾으러 간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닌, 언니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번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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