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산 가금류 반입금지
충북산 가금류 반입금지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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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낮 12시를 기해 충북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충북 음성군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충북지역과 충남(대전 및 세종시)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전국 모든 가금류의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부터 타 시·도 전 지역에서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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