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평등문제 이곳서 상담해요”
“고용 불평등문제 이곳서 상담해요”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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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 운영기관 선정

제주여민회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제주여민회에 따르면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2017년에는 전국 15개소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었지만 제주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아 제주지역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지역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로 지정, 전국적으로 21개소가 운영되게 됐다.

앞으로 제주여민회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통해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여성노동자들이 모집채용상의 성차별과 노동 현장에서 겪는 직장 내 성차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문의=064-756-7261/jejuwo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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