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재판 중 탈의실 몰카범 ‘징역 1월’
강제추행죄 재판 중 탈의실 몰카범 ‘징역 1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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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 1월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송모(34)씨에 징역 1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2017년 10월 5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 지하실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A(24)씨의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시점은 송씨가 그 전에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송씨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10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미 선고 받았다.

황 판사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보상도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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