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잇따라 실형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 형량이다.
서귀포시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돈장에서 호수를 연결해 인근에 있던 자신의 농지에 가축분뇨를 배출해 농업용수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배출된 가축분뇨는 약 2480t에 이른다.
또한 신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에 대해서는 B씨(66)에게는 징역 10월을, B씨 아내인 C씨(65)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주시 소재 양돈장에서 2458t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저장조가 아닌 땅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로 유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부부가 함께 양돈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이들 부부를 함께 기소했지만, 신 판사는 C씨가 2012년 뇌수술을 받은 후 남편 B씨 혼자 운영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해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해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아내 C씨가 이번 사건으로 2개월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