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당시 경찰토벌대의 지휘로소 사용됐던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현장심사가 실시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수악주둔소’에 대한 현장심사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실시된다.
이번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이달 말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위에서 등록을 의결하면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최종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제주도는 4·3 관련 유물과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역사 유적지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나 2016년 5월 23일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수악주둔소는 현재 남아있는 경찰 주둔소 가운데 최대 규모로. 1949년 가을 무렵 남원읍 신례리 신례천과 하례리 하례천 계곡 사이에 조성됐다. 주둔소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해 쌓았으며, 이 성을 만들 당시 인근 주민들이 동원됐다.
이 주둔소 성을 쌓고 나서는 경찰토벌대의 지휘하에 토벌을 다녔는데, 인근의 마을에서 올라와 이 주둔소에 집결해 토벌했다. 이 주둔소는 현재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내부의 모습과 건물이 있었던 곳, 난방을 했던 아궁이 모습 등이 남아있다.
이승찬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4·3 70주년을 맞아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