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지역 가금류 반입금지 해제
제주도, 경기지역 가금류 반입금지 해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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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경기도 고병원성 AI가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10일 0시를 기해 경기지역(서울·인천)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도낸 반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서울·인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064-710-8552~3, FAX 064-710-8529)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대전·세종)과 전남(광주)지역 등 두 곳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국적인 발생상황 및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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