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구 자료준비 분주
공정위 요구 자료준비 분주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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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 발동을 위해 농림부라는 고개를 넘은 제주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각종 자료 준비에 분주하면서도 '이달 중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장담.

이와 관련 도 당국은 "유통명령제 시행에 긍정적인 탓에 보충자료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19일까지 다른 과일과 소득비교를 비롯해 경쟁과일의 작황, 국민 1인당 소비물량 추산 근거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소개.

이어 한 관계자는 "다른 과일의 경우 유통명령제를 자처하는 사례가 없어 중앙에서 유난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감귤은 생명산업인 탓에 그만큼 절박할 수밖에 없다"며 "농민 스스로가 '좋은 품질'을 유통시키겠다는 각오로 봐 준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간절한 심경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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