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제주 연안 바다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제주 바다를 지켜야 할 어민들이 되려 항.포구에 오물을 무단 배출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등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9건의 오염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항.포구에 정박중인 어선들이 폐유저장용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름기록부 및 폐기물기록부 허위 작성이 7건, 항.포구 오물 무단 배출 3건 등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성산포 S수산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사료, 포대 등을 해안가에서 무단으로 불법 소각하다 악취방지법으로 적발됐다.
또한 올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양오염사고가 선주 및 선장, 선박 관계자 등의 부주의(17건)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오염행위는 1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건에 비해 50%가량 증가했다.
또 지난해 총 116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2003년 98건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 행위는 급증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31일에는 남제주군 화순항에서 기름 이송 중 경유 2ℓ를 해상에 배출한 J호(48t, 예인선)가 적발돼 의법 조치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해안가의 횟집과 양식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 및 폐수까지 더해지면 제주연안바다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