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道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자부담 폐지·대상자 선정도 간소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여성농업인(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목욕탕, 식당 등 38개 업종에서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통해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개선사항은 기존 지원액의 경우 1인당 10만원 중에서 2만원은 자부담이었으나 자부담을 폐지해 지원액을 확대했으며, 대상자 선정 절차도 행정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읍면 소재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대·시행한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카드발급 소요기간을 기존 15일에서 당일 발급으로 개선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작업 대행 도우미 지원 단가도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50일에서 90일로 대폭 늘렸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가사와 육아 농업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