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설치 유도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설치 유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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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제주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형 축사로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동물복지형 시설 설치 확대를 목표로 선정 1순위 자격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밀식·감금사육에 따른 살충제 불법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산란계 사육밀도를 마디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고, 암모니아 농도 20ppm 이하 등으로 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우선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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