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감귤유통명령제 발동과 제주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생산자단체인 농.감협의 무관심 등이 겹치면서 출하초기 올해산 감귤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 노지감귤 경락가격이 10kg 기준 1만5000원대 이상 높은 시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내 중간상들을 중심으로 후숙감귤 및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이 대량으로 다른 지방 도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자문위원. 감귤유통분과위원.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비상품감귤 단속강화 및 홍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제주도가 집계한 17일 현재 비상품감귤 단속 현황을 보면 모두 28건ㆍ 5만8095kg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 2003년 3건 등을 웃돌았다.
적발된 주체는 상인단체가 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감협 표선지소 J작목반이 7일 출하신고 미이행상태로 750kg을 경남 창원도매시장에 출하했고 이어 12일 다시 740kg을 보냈다.
또한 서귀포농협 S작목반은 12일 600kg을 출하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기도 구리시도매시장에 보냈다가 적발되는 등 '비상품 감귤 출하'를 적극 만류해야 할 농. 감협 소속 작목반들이 오히려 불법유통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 당국의 '미지근한 사후처리'를 비웃는 중간상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납세조합 소속인 제주시 화북동 오모씨는 지난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부과된 1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은 채 이달 들어 다시 10일 3100kg, 12일 4330kg 등을 다른 지방 도매시장에 신고 없이 출하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고두배 도 농수축산국장은 이와 관련 "유통명령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탓에 도매시장에서 상장 거부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는 도내만 빠져나가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