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등  LPG 엔진개조 지원 추진
경유차 등  LPG 엔진개조 지원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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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06년 이전 제작 차량 100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및 노후 경유차 LPG 엔진개조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2억1500만원, 43대 대상)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신청방법은 오는 12일부터 제주도(생활환경과)로 직접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 추진되는 노후 경유차 LPG 엔진개조 지원 사업은(3억4800만원, 100대 대상) 도내 등록·운행 중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해당 차량에 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12일부터 지원기준에 부합된 차량 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면 제작사에서 제주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접수하게 된다. LPG 엔진개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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