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차례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8월
올해 3차례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8월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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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했던 어린 딸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정재오 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피고인(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어린 딸이 아팠어도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했다"면서 "올해 벌써 음주운전을 세 차례한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무면허인 조 피고인은 지난달 13일 오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미수동 포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문모씨(30.여)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6중 추돌 사고를 내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던 6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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