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간 위법하게 대기업에 지하수 퍼줬다”
“18년 간 위법하게 대기업에 지하수 퍼줬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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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어제 회견 “道, 법적 근거 없이 한국공항 취수 허용”

2000년 개정 특별법 ‘먹는 샘물 불허’ 주장…행정 유권해석 나서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가 18년 동안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에 의뢰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 지하수 하루 200t 취수를 허가 받았고 1996년 취수 허가량이 100t으로 줄어 2011년부터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11월 21일 제주도로부터 지하수 이용에 대해 제17차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다.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당시 먹는샘물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19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먹는샘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당시 법률에는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 · 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다.

2000년 제주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선택적 문구에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의무규정으로 못 박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신설조항에 대한 단서조항 또는 부칙으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법 전문 어디를 찾아봐도 이러한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은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면 중당 및 허가취소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에 대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해 줬고, 증량신청에 대해서도 안건을 다뤄왔던 것이다. 모두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연장을 2년마다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어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예전에 법 개정을 하면서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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