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아버지를 협박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밤 집 앞에서 형과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진술을 하던 형과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제지하며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여러 폭행죄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인 가족과 경찰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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