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8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다음달 5일까지 제주도경제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일자리창출(4개분야), 고용안정성(3개분야), 기업경영 건정성(1개분야), 임금 및 복리후생(2개분야), 직업훈련(2개분야) 등 5개 지표외 정책협력, 취약계층 배려, 사회공헌, 현장실습 참여 등 4가지 가점 지표로 서류 및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통해 최종 5월에 인증 받게 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기간(2년+재인증 2년)동안 사업용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담보별(부동산, 보증서) 대출금리의 70%, 신용 대출금리 3.0%),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2.8%) 받을 수 있다.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최고 25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최고 4억원), 신용보증 수수료 0.3%인하, 각종 인력채용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신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지원사업비 2000만원(한도) 추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