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익위 권고 무시 ‘친척호텔’ 애용
교육감 권익위 권고 무시 ‘친척호텔’ 애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감사위 ‘교육청 호텔 이용 행사 109건 중 49건 친인척서’ 발표

‘일감몰아주기’ 관행 방지 차원 2016년부터 공공시설 이용 권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친인척 소유의 호텔에 행사를 밀어줬다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7일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 “법령에 위배되진 않지만, (장소 선택에)객관성이 없다”며 도교육청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날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외부시설에서 개최한 행사 183건으로, 이중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실적은 25건(13.7%)에 불과했다. 나머지 158건(86.3%)은 호텔이나 리조트 등 민간시설을 이용했다.

이 기간 제주도교육청은 호텔 21곳에서 109건의 행사를 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호텔에 49건(45%)의 행사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선정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지만, 도감사위는 “법령에 위배되진 않지만 해당 호텔이 특별히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객관적 선정 사유가 없어 도교육청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감사위는 이 호텔에서 교직원들의 식사비로 약 7700만원이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도 ‘부적정’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도감사위는 향후 교직원 워크숍 등을 할 때에는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시설 임차시 업체 선정에 대한 공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도교육감에 통보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관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시도 교육청 등에 발송했다. 권고안에는 워크숍, 연찬회 등은 가급적 공공시설 교육장을 이용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