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에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법제정 6년만인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강창일(열린우리당,제주시 북제주군 갑)의원 사무실은 국회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19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강의원측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청원과 최근의 시국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과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의 '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기념일 지정', '제주4.3평화재단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로 정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자'로 한정된 희생자의 범위를 이들을 포함해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와 수형자'로 확대하고, 유족의 범위도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서 '민법상의 친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4.3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를 조사하고 유골을 발굴해 수습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사업을 국가사무로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4월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가 4.3평화공원 관리 등을 맡을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및 기금 출연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