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8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해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기간(2년+재인증 2년)동안 사업용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2.8%), 신용보증 수수료 0.3%인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최고 4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 신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지원사업비를 2000만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다음 달 5일까지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지금까지 제조업과 일부업종으로 신청대상을 제한하던 것을 전 산업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했다”며 “양적 일자리창출 중심 선정에서 고용의 질적 분야까지 심사기준을 다양하게 추가해 명실상부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