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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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종합대책 전개
단계별 정리 전략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시와 상시 협업 운영체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단계별 정리 전략’을 통해 상반기에는 6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집중 공매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공매 처분 외에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호화 생활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관허사업 제한 등 전 방위적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양권, 주식,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재산 형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질·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유보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지속적인 세원 유치 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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