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월까지 일제 전수조사 단속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수조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관내 전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일제 전수조사와 함께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조사원 52명을 채용, 오는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읍면동 2만2831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블록단위 전수조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조사 결과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경우(불법용도변경, 고정물 적치, 출입구 폐쇄 등)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총 2만1127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로 불법행위 4214건을 적발, 이 가운데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미이행 11건을 형사고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이용률을 90%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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