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피소·탐방로·산 정상 음주 금지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1328건)의 4.8% 수준이다. 하지만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고, 외래 동물의 방사와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한라산에서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윗세오름, 백록담 등 주요 지점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탐방로를 돌며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9건으로 출입제한지역 무단 입산 49건, 흡연 48건, 무단취사 1건, 무단 쓰레기투기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