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8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道, '2018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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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야영장이 4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도내 등록 야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시·도 주관으로 시행토록 되면서 제주도는 올해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계획을 수립m 도내 등록 야영장 47개소(일반야영장 22, 자동차야영장 25)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1988년 12월 31일에 최초 자동차야영장업이 신설되었고, 2014년 10월 28일 일반야영장업 신설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곳(자동차야영장 5곳)이던 도내야영장은 2015년 33곳(일반 야영장 15곳, 자동차야영장 18곳), 2016년 45곳(일반야영장 18곳, 자동차야영장 27곳), 2017년 47곳(일반야영장 22곳, 자동차야영장 25곳) 등으로 늘었다.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되며, 미이수자에게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월, 4차 취소)을 받게 된다.

양기철 도관광국장은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캠핑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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