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운영 중인 도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회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시간을 추가하는 등 달라진 주차요금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달라진 주차요금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가 일부 확대되고,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여 주차회전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정된다.
당초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는 50%만 감면을 적용했지만, 등급을 분류해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면제’하고, 장기 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50%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방문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장시간 주차한 차량에 대해 동일한 주차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일부 차량에 대해선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차회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면제’ 대상은 유공납세자 차량, 자원봉사마일리지․제1~3급 장애인등록증 소지 차량 등이며. ‘감면’ 대상은 헌혈증․제4~6급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서․5.18민주유공자증․의사상자증서․장기 등 기증확인증 소지 차량, 고엽제 후유의증 차량표지 부착 차량, 다자녀 및 임산부 차량 등이다.
제주도청 부설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1일 최대 ‘1만2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모두 13만583대(일반차량 9만1238대, 감면차량 3만9345대)로 총 2544만7000의 주차요금이 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