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어선을 이용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도운 불법체류 중국인과 한국 남성과 결혼해 귀화한 중국 출신 20대 여성에게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위모(34)에게 징역 10월을, 류모(28, 여)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류씨와 위씨 등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해 어선을 이용해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2명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취한 뒤 2017년 11월24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선원 숙소에 머물도록 하고, 다음날인 25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을 통해 경남 남해 미조항으로 중국인들을 무단이탈 시키려다 출항 직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외로 이동할 중국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이동을 알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는 도외로 이동할 중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의 가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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