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

최근 제주도의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해 도로 위의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지대가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실제 6일 오전 찾아가본 제주시에 위치한 한라체육관 입구 인근에 있는 안전지대에는 7대의 차량이 빼곡하게 불법 주차돼 있었다.
이곳은 다섯 곳의 방면에서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신호등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급 상황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간 확보가 돼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점심시간대로 접어들자 인근 식당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서 안전지대인 이곳은 주차장으로 둔갑됐다. 특히 반대방향에서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불법유턴도 서슴지 않았다.
제주공항 인근에 위치한 해태동산 안전지대 역시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버스 및 승합차와 공항에 가족·지인들을 마중 나온 10여대의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가족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한 중년의 운전자는 “공항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잠시 주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곳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씨는 창문을 올리며 즉답을 피했다.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하고 있는 눈치였다.
도로교통법에상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의 사방 10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가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법칙금이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지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더불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진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