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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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는 9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낮은 서비스단가로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며,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경영 어려움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등을 완화해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제공기관의 부담경감을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적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근로자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 등에 적극 신청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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