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행정시장 예고제 심의 과정서 미반영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본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반면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등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며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의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표 선출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구편차 하한 기준에 가까운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1통~24통)와 제3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25통~48통), 제20선거구(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를 서로 통폐하지 않고 기존대로 치러지게 된다.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방안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6선거구의 경우 삼도 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를 분구하고, 9선거구는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를 분구한다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원정수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 및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등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