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성폭행 업주 징역
여종업원 성폭행 업주 징역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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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주점 여종업원을 감금해 성폭행한 50대 업주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야간건물침입절도, 강간,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휴대 전화로 후배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 A씨(29)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를 재차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강간했다. 유씨는 집에 보내달라는 A씨를 다음날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또한 유씨는 같은해 9월 12일 새벽 제주시내 PC방에서 유료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모두 잃자 업주 B씨(51)에게 무료로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그었다. B씨가 도망치면서 살인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음날인 13일 새벽 제주시내 한 여관에 침입해 슬리퍼 한켤레를 훔치기도 했다.

유씨는 자신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같은달 16일 밤 제주시청 소재 PC방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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