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녹색당이 원희룡 제주도정이 추진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이 위법하게 추진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모인다.
제주녹색당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도정의 대중교통체계개편 사업에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 도의회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에 상정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법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이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재석 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투자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해당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는 지방의회가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파벌 정치로 인해 면죄부를 준 도의회에 대해 도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준엄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원 도정도 선거를 통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지만 위법행위 자체는 그대로 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감사요청안이 통과되려면 만19세 이상 제주도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제주녹색당은 이달 5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제주시청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버스준공영제 위법성 논란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 때 불거졌다. 당시 원 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식자료를 공개하며 “견해차이 일뿐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취득과 시설물 투자 등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자이고 지원금과 장려금은 제외됐는데 버스준공영제는 지원금 성격이어서 투자심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행안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