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용 확보후 재개
제주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에 시민 참여가 몰리면서 벌써부터 예산이 동났다.
제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운영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예산이 소진됨에 띠라 이달 5일부터 잠정 중단하고 1회 추경에서 사업비 확보 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거보상제에 시민 참여가 예상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세 이상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한 달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모두 210명이 참여해 벽보 9196건과 전단 47만6399건 등 총 48만559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이에 따른 수거 보상금은 2600만원으로 이달 초 지급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 활동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며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수거보상제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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