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유통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
농식품 유통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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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단속
5곳 적발 입건 등 조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원은 지난 1월 22일~2월 28일까지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937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일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미표시 3개소를 적발, 거짓으로 표시한 2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3개소에 대해서는 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거짓표시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이며, 원산지 미표시 3건은 모두 고사리다.

쇠고기는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돼지고기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사리의 경우 ‘중국산’ 건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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