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준 만큼 비용 상승 부작용…방지 대책 필요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신규 업체 진입이 불가능해 지면서 기존 업계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3만2000대 수준인 렌터카를 오는 2019년까지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지난 2011년 1만5517대, 2015년 2만9583대, 2017년 12월 현재 3만2108대로 급증했다. 제주도는 1차적으로 렌터카를 오는 2019년까지 7000여대를 줄여 2만5000대 수준을 만들 계획이다.
업체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렌터카 보유대수를 줄여가고, 앞으로 총 25% 내외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업계 간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하고,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차령이 5~9년을 초과한 노후 렌터카를 폐차해 보유 차량 대수가 감소한 경우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키로 했다. 이 기간 신규 업체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차량을 줄인 기존업체는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줄어든 차량만큼 렌터카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업계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도 가능케됐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자동차의 운행제한’ 권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의 운행제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통 혼잡 조절과 청정 환경 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가 제주도 전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 권한이 법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되면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따라 우선차로제 단속도 올해 하반기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