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내 차량 운행 제한 권한 이양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5일 오전 9시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3월 첫 주간정책회의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및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공포과정을 앞두고 일부 문제 제기와 혼선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기관 간의 견해차이가 공방으로 가는 부분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보여 진다”며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불복시비라든가 이견 부분들에 대해 도민 혼선을 겪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태료 부과에 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사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재산적으로 형벌에 가까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일부 불복의 여지 또는 혼선의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임무”라며 “오는 20일 전후로 예정되는 특별법 공포와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해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주간정책 회의에서는 2019년 국비사업 중앙절충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가 이어졌으며, 국비사업 신청 전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와 적극 대응을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각 기관 및 실국 부서별로 중앙부처에 대해 사업추진 의지를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논리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달라”면서 “특히 중앙부처와 이야기가 더 진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집요하게 접촉을 함으로써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