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환경부에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직 공무원이 상을 당할 경우 일회용 상조용품을 지원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17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지난 1월 8일 ‘장례용품 지원 위탁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2월부터 일회용품인 밥공기, 국공기, 종이컵, 소주컵, 젓가락, 접시, 수저 케이스 등을 국가직 공무원의 가족이 상을 당하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3년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 회갑연, 상례 등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 왔다.
상례의 경우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장례시설의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함에 따라 위생문제를 이유로 일회 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은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연금공단이 예산까지 책정해 일회용 상조용품을 나눠주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올해 처음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장례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으로 시행된다”며 “앞으로는 일회용 상조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대체용품을 개발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