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도의원 2명 증원될 듯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일 제주도의회 입성에 도전하는 27명(지역구 25명, 교육의원 2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당적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의 별세로 무주공산이 된 1선거구(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에는 가장 많은 5명의 예비주자들이 입후보를 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2선거구(일도2동 갑)와 5선거구(이도2동 을)에는 각각 1명이 도전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구가 확실시 되는 6선거구(삼도 1·2동)에는 2명이, 8선거구(화북동)도 2명이 도전했다.
또다른 분구 지역인 9선거구(삼양·봉개·아라)에는 1명이 도전했으며 고충홍 의장(70)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10선거구(연동 갑)에는 2명이 출마했다.
11선거구(연동 을)와 16선거구(애월읍), 17선거구(구좌·우도) 18선거구(조천읍), 22선거구(동홍동)에는 각각 1명이 출마한 상태이며, 26선거구(남원읍) 2명, 27선거구(성산읍) 1명, 구성지 의원(전반기 의장·71)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28선거구(안덕면)는 2명이 도전한 상태다.
그러나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혼란 속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당초 예상보다는 예비후보 등록자가 적었다는 평가도 있다.
도의원 출마를 결심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예비주자들도 많은데다가, 현역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리된 이후 등록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제주도는 곧바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제6·9선거구를 분구해 도의원 정수를 2명(지역구 의원) 증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