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제 과태료 유보
다시 한발 물러선 제주도
우선차로제 과태료 유보
다시 한발 물러선 제주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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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없지만 단속은 전면 유예
올해말까지 계도·단속 병행 추진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또 다시 유예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법적인 권한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연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일 3월 '소통과 공감의날' 행사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관해 언급했다.

원 지사는 “법 권한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도의 일관된 입장이고, 시행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제도와의 차이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에서의 해석상 이견, 일부 도민사회 내에서의 문제제기들이 있다”면서 “특히 주민들에게 과태료 등에 직접적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조치보다도 더 엄격한 그러한 정비가 필요하고 불복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과 교통체계의 안착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주도의 입장들을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차로제 단속을 전면 유예하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고시되기 전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이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예방'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서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게 돼 한달이 아닌 1년이나 2년 동안 자동차 운행제한을 할 수 있게 돼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또는 해소를 자동차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특례 조항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이 공포되고, 고시되면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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