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다자녀가정 교육비는 해당학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6만6000원·학용품비 5만원,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학용품비 5만7000원과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교과서대,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PC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2018학년도부터 세자녀이상 가정이면 첫째자녀부터 모든 자녀에게 급식비, 교과서대,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및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 go.kr)을 통해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가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지원된다.
문의=1544-9654(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064-710-0442~4(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