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원 문화개선 환경정비의 날’ 운영
제주시 ‘공원 문화개선 환경정비의 날’ 운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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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금주행위 캠페인 병행 추진

제주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둘째와 넷째 수요일을 ‘공원이용 문화개선 캠페인 및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반려견 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 어린이공원에서 금연 및 금주,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공원내 경작행위를 금지 등에 대한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오는 7일 노형2공원(정든마을 북쪽)에서 잡목 및 고사지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시작으로 캠페인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공원에서 주요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 5만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 5만원 △행상 및 노점에 의한 상행위 7만원 △지정된 장소외의 야영 및 취사행위 10만원 △무단경작 행위 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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