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 단속 법적 근거를 놓고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제주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3월2일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편법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제주도가 발끈했다. 오정훈 도교통항공국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소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며 오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국장은 “(오영훈 의원의 주장은)국토부와 경찰청간 다툼의 소지가 없어 반려 조치한 것이고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단속에)문제가 없다. 관련 제소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다른 점은 택시와 전세버스가 통행한다는 것인데, 도로상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우리는 교통의 수요관리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한다. 때문에 행정이 단속하고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우선차로제 단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의 해명이 나오자 오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관련 주장을 재반박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청은 법령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추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류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도지사와 다른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도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발목잡기를 하려고 한다는 듯 한 제주도청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우선차로’ 단속은 2일부터 예정대로 시작된다. 때문에 도민사회 일각에서 양측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도시교통정비특별법에 근거해 시행 중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운행 제한 사항을 30일마다 공고하던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