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에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보완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을 규정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중 중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부터는 표준협약서 내용 중 ‘현장실습시간’ ‘현장실습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체가 직업교육훈련생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성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조기취업에서 학습중심으로 바뀐 현장실습을 반영해 표준협약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