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법안 통과 지연에 혼란 불가피
도의원 증원 법안 통과 지연에 혼란 불가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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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난 28일 처리 합의 불구 본회의 상정 무산…5일 처리 전망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3월 2일)이 시작돼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여야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해 10월 25일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소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자정 직전 산회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3월에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미 헌정특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5일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곧바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제6·9선거구를 분구해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있다.

당장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에 선거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가 통합 또는 분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역시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가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는 것인 만큼 가타부타 할 입장은 아니지만, 본인의 선거구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후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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