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의석이 늘어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횐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그동안 개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제외시켰다.
본회의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현 시점으로 볼때 큰 무리 없이 무난한 통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두달반이나 넘긴 상황에서 2월 임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차 정쟁으로 불발될 경우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3월 2일)을 코앞에 남겨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국회도 부담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만 원(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