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내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내일부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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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만 원(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와, 현수막 등도 게시할 수 없다.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처는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시 통폐합 또는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현행 선거구대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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