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우선차로제 과태료’ 관련 道 입장에 반박

지난 26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튼날 제주도가 반박하자 28일 “무리한 제도 추진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전했다.
오 의원은 이날 우선차로제 단속의 법적근거 미비를 지적한 자신의 의견에 정면 반박한 제주도정에 반박주장이 ‘팩트’에서 엇나간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우선차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국토부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 상 특정 차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전용차로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위배해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정의 설명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도로 설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도정이)이를 무시했다”면서 “현직 도지사의 임기 후반에서야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제주도청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만을 적용하다보니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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