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육지부 산란계 제한적 반입 허용
道, 육지부 산란계 제한적 반입 허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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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반입금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산란계(계란 생산용 닭) 사육농가의 병아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산란계 병아리에 한해 2일부터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시한 반입 허용조건은 △ 비발생 시도(경남․북) 생산 △반입전 AI검사 △반입 후 7일간 계류검사 △입식후 14일간 예찰 등이다.

산란계 병아리에 대한 제한적 반입허용 조치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3개월 이상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되지 못해 산란계 교체시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생산성이 저하(10%↓)되고, 소비자 선호란(특란․대란) 생산비율이 감소(20%↓) 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우철 도농축산식품국장은 “육지부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해 산란계 병아리에 대한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였지만, 해당 시․도에서 AI 의사환축이 발생하거나 역학관련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반입금지하여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면서 ”4월까지는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가금 사육농가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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